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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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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집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원시취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최초로 등기부에 그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등기절차일 뿐이고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새로 창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새로 창설하는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와 다르고 기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전속받는 이전등기와도 다릅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리를 새로 창설하는 등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느 등기보다도 실체관계와 부합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법정하여 제한하고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공시(公示)하는 것, 즉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등의 등기사항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등기소에 등록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등기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등기, 가등기 등 기타 여러 설정등기의 기초가 됩니다. 즉,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전세권, 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부동산 소유권자가 사망함에 따라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등기와는 관계없이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사망시점으로부터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등기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사람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이므로 소유자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처분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증여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하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증여받는 사람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위임하여야 합니다.
보통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서 합니다. 채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정한 액수(이를 채권최고액이라 함)의 범위 내에서 증감, 변동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세드는 사람(전세권자)이 건물 주인(전세권설정자)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등기인데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보장받고자 주로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법무사보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