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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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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를 말하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며 대항요건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도 성립요건입니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등기의 기간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법정되어 있고 설립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에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권리주 양도의 제한의 해제, 주권발행의 허용등 특별한 효력이 생깁니다.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만료. 임원의 중임, 선임 등 임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만3년이며,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 입니다. (통상 3년째 3월 31일)
상호는 본점과 지점에서의 등기사항이므로 대표이사(또는 1인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상호가 변경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적은 본점 및 지점의 등기사항이므로 대표이사(또는 1인 이사) 목적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상증자란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인수인으로부터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아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통상의 신주발행을 말합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은 경우를 할증발행, 낮은 경우 할인발행이라고 합니다. 신주발행방법은 구주주에게 배정 후 실권주처리방법, 정관에 제3자 배정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구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 일반공모에 의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회사에 자금의 납입이 없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여 무상증자에는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과 배당가능 이익을 자본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습니다.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소 즉 회사의 영업을 통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본점의 소재 장소는 등기사항 입니다. 통상 정관에서는 본점의 최소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만 특정하고 이사회 등의 결의로 본점의 소재장소(지번)까지 정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본점의 이전이란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사보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