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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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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이란 혼인할 예비부부가 혼인 전에 미리 혼인중의 부부재산의 취득, 수익,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혼 시 부부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자유로이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아니하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발생할 재산적 다툼 및 이혼 시 재산분배의 다툼을 방지하고 부부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이 존재하고, 부부 협의로는 이혼성립이 안 되는 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문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개명이란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구:호적상)에 등재된 이름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이름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 그 기재를 적법하고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정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는 구별됩니다. 이름은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및 한자로 병기하여 기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공부에 등재되면 그 이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질서가 형성되므로 개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의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상의 법정상속분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를 실무상 법정상속이라 한다.(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누어 가질 수 있으나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끝내고 상속재산의 배분과 귀속을 확정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①유언에 의한 분할
②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
③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분할

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실무상 간단히 협의분할상속이라고 한다. 예컨대, 상속재산인 부동산, 동산, 채권을 3명의 상속인 A, B, C가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A가 부동산, B가 동산, C가 채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 하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재산이 상속됨은 단순 상속과 같으나,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가 승계됨을 승인한다고 하여, 이를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보다는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결과 단순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된 시점’ 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그 때까지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데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무사보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