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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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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보통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해야 할(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변제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탁된 돈을 찾아가든 안 찿아가든 법률상 변제한 것으로 봄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차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이 공탁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는 법원에서 단순히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는데 만일 채권자가 허위의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 줬다면 상대방(채무자)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상대방(채무자)은 후에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된 돈에 대해 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의 목적물(보통,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추심하여 받았으나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배당절차를 거치기 위해 추심한 돈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탁된 돈은 나중에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되게 됩니다.
돈을 지급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어느 날 채무자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등에 허위가 있어 이를 소송에서 정확히 다투고자 하고 한편, 채무자의 가압류된 부동산은 곧 이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압류를 해방(解放)하여 취소시키고자 하는 공탁이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법무사보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