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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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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채권자로서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보통 10일 이내의 짧은 시일 내에 채무자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기 위하여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그 외의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방지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