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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05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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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금전관계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판결을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판결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권원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명도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에 대해 강제로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법원의 명도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판결)을 얻는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등으로 임대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였거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임차권등기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변제하여주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퍈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성 있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되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방어를 하거나,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반소등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와 화해 또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부본송달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보수표